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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건의 여성살해, 아무도 그 죽음을 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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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마스 댓글 0건 조회74회 작성일 22-02-20 21:21

본문

한겨레21> 페미사이드 사건 심층기획
2016년 1월~2021년 11월까지 1심 판결문 분석

살해되기 전까진, 매일 살아남았던 것
뼈 부러질 때까지 빈번한 폭행
흉기로 목 찌르고도 집행유예…
친밀한 관계 36%가 살해 전 이미 ‘학대 전력’

결별통보·재결합 거부 이유로…
“교제관계 여성 145회 찔러”
목숨 끊는 이상의 잔혹한 범행

피해자는 모든 연령대 걸쳐 있어
“무시했다” “말 함부로 했다”
범행 동기는 남성들의 ‘기분’

2021년 7월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회초년생인 그는 교제했던 남성의 폭행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범죄자가 여성 두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각각 40대·50대였던 그들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러 나왔다가 살해됐다. 또 다른 50대 여성은 2021년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살해당했다. 30년 동안 ‘아내폭력’(아내에 대한 폭력)의 공포에 떨다가 두 명의 소중한 자녀를 둔 그는 결국 남은 생의 자유마저 빼앗겼다.

나이와 지역, 계층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이 죽어나간다. 남성들에 의해서. 이 죽음엔 코드가 있고 패턴(유형)이 있다. 특정한 범죄 패턴이 드러날 때 수사 당국은 그 범죄에 ‘이름’을 붙여 대중에게 경각심을 준다. 연쇄살인, 연속살인, 보이스피싱…. 별의별 범죄에 모두 이름이 붙는데, 국내에서만 한 해 100명 넘는 여성의 목숨을 빼앗는 이 범죄엔 아직 이름이 없다. 너무 오래돼 익숙한 죽음이 돼버린 탓이다.

현상은 제대로 붙여진 이름을 통해 실체를 얻는다. 여성이 겪는 이 가장 극단적인 폭력을 세계는 ‘페미사이드’(여성을 일컫는 라틴어 ‘femina’와 살인을 뜻하는 영어‘homicide’의 합성어)라 부른다. 국내에선 흩어져 있던 살해-공포와 분노가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이후 응집됐다. 페미사이드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기 위한 ‘프레이밍’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폭력의 코드와 패턴을 알아내고, 중지시키기 위한 ‘방법론’이자 ‘구호’다.

<한겨레21>은 그 코드를 풀기 위해 언론보도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남성이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을 추적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427건의 사건, 3500쪽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페미사이드는 아직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주제다. 파편화되고 개별화돼 있던 여성살해 범죄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취합해 기록하는 보도는 국내에선 첫 시도다. 국외에서도 영국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민간 차원의 분석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판결문에 담긴 처참한 폭력의 기록을 독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저널리즘 윤리를 깊이 고민했다. <한겨레21>은 폭력을 선정적으로 소비하는 언론 상업주의를 지양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란 이름으로, ‘데이트폭력’이란 이름으로 한없이 얕고 가벼워진 페미사이드의 폭력성을 전하는 것이 더욱 긴박한 책임이라고 봤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페미사이드 규탄’ 시위 소식도 전한다. 사랑하는 딸과 엄마를 잃은 이들의 목소리도 법정 안팎에서 들었다. 다음호(제1394호)에 하편 보도가 이어진다. 막을 수 있었던 500개의 페미사이드. 이 기획은 그 범죄의 흔적을 좇은, 일종의 ‘역학조사 보고서’다.



“1층에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방음이 잘되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4~5일 전에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인지 발인지 몰라도 여자를 때리는 소리가 ‘퍽, 퍽’ 났고 여자는 고함을 질렀다. 남자가 하루 종일 여자를 때렸다.”참고인 ①

“경찰이 오기 3~4일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여자가‘아야 아프다, 때리지 마라’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참고인 ②

“두 사람이 또 싸우는지 그날따라 쿵쿵하는 소리가 다른 날보다 크게 났고, 피해자가 우는 것도 힘이 없어 입안에서 맴도는 소리로 울었으며 피해자가

‘제발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1시간 정도 그렇게 쿵쿵거리는 소리, 피해자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갑자기 조용해졌다. 며칠 후 피해자 사망 소식을 들었다.”참고인 ③

피해자, 이미 죽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아무도 그 죽음을 막지 않았다. 동거 중인 40대 여성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가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판결문(2016년 6월) 일부다. 가까이 사는 이웃 모두가 피해 여성의 울음과 비명, 호소는 물론 폭행의 현장음까지 생생하게 기억했다.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112에 신고한 적도 많았다고 판결문엔 기록돼 있다. ‘다른 날보다 쿵쿵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기억할 만치 이웃에 잘 알려진 폭력이었지만, 구조의 마지막 기회는 층간소음 사이 어딘가에 묻혔다. 어떤 죽음은 누구에게나 들리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보이지만 누구도 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 ‘죽음들’을 막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살인·강간·강도·폭행 등 5대 강력범죄로 목숨을 빼앗기는 여성은 한 해 평균 300명 안팎이다.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선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교차분석할 수 없어 ‘누가, 누구를, 어떤 맥락에서 죽이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한겨레21>이 확보한 5년11개월치 판결문 427건과 언론보도된 73건의 ‘여성살해 후 가해자 자살’ 사건은 실제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의 총량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참고해 집계하는 ‘교제 또는 배우자 관계에서의 여성살해’ 살인기수(실제 사망에 이른 사건) 범죄 건수만 해도 연간 평균 89.3명(2009~2020년 기준)이다.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의 한계, 암수범죄(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용의자 신상을 특정할 수 없어 묻힌 범죄)의 가능성을 두루 고려할 때 500건이라는 숫자엔 한계가 크다. 그러나 500번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면 다가올 다른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더라면, 드러난 징후를 우리가 눈여겨봤더라면.


징후는 있었다. 교제관계와 부부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페미사이드 사건 347건의 판결문 가운데 36%(126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해자의 학대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박과 언어폭력, 감시 등 행동 제약, 물리적 폭력, 성폭력, 스토킹이 두루 수반됐다. 욕설이나 폭언,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서울북부지법 2020고합○○○), 위치추적앱을 설치해 감시하기(울산지법 2018고합○○○), 골절까지 이르는 빈번한 폭행(서울북부지법 2019고합○○), 시속 140㎞로 달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대전지법 논산지원 2019고합○○). 살해하기 두 달 전 이미 피해자의 목을 흉기로 찔러 집행유예를 받은 가해자(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고합○○)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살해되기 전에 이미 매일의 죽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경찰에 폭력을 신고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347명 중 23명(6.6%). 적은 비율이지만 그들의 비명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의 30대 여성은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사실혼 관계 남성을 112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뼈를 부러뜨릴 정도의 상해를 입혀 9차례 형사 입건됐지만, 결국 피해자는 2018년 5월 가해자의 흉기에 세상을 떠났다.(서울중앙지법 2018고합○○○) 살해 두 달 전 가해자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을 때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썼다.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세상은 듣지 않았고, 그의 ‘처벌불원’ 의사만을 경청했다. 전문가들이 ‘아내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 고려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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